【원고,재심원고】
벤만윤
【피고,재심피고】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1다64868 판결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9호,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심대상판결 중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고, 한편 원고는 막연히 위 규정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만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재심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그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전부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