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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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9374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만 있고 추징규정이 없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한 토지가 그 후에 구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근거로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6호 (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246 판결(공1983, 106),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8019 판결(공1993상, 131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7768 판결(공1995하, 2652),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2949 판결(공1999하, 235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52735 판결(2002하, 2513)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