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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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34391
【판시사항】
[1]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이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한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저당권자에게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그 가압류채권액 한도 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68조 , 근로기준법 제37조 / [2] 근로기준법 제37조 , 민법 제368조 , 민사집행법 제88조 , 제26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공2000하, 2216),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공2003상, 351)/[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공1996상, 103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공1999상, 183),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공2000상, 2216)/[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공1995하, 297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