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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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도3244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기각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83조 /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공2003상, 870),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2]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공2002상, 507),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공2004상, 679)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