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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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도2520
【판시사항】
수입업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운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그 운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신고한 경우, 그 운임 상당액에 대한 관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관세법 제241조 제1항 , 제270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