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4다71904
【판시사항】
[1]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2] 과세관청이 탈루된 법인소득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파산법 제38조 제2호 , 국세기본법 제21조 , 제22조 / [2] 파산법 제38조 제2호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제22조 제2항 제3호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 판결(공1982, 222) /[1]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공2002하, 2360) /[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4631 판결(공1991, 110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