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동남아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인)
【상대방】
베트남 내셔널 쉬핑 라인즈
【원심결정】
부산고법 2004. 6. 30.자 2004라14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베트남 해상법 제197조 제3항은 "이 법 제196조에서 결정된 책임제한액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베트남 국립은행에 의하여 고시된 공식환율에 의하여 베트남 통화로 환산되어야 한다(The limitation determined in Article 196 of the present Code shall be converted into the Vietnamese currency according to the official exchange rate announced by the State Bank of Vietnam at the time of payment.)."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할 당시 책임제한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한 후 실제로 채권액을 지급할 당시에 그 때의 베트남 통화로 환산하여 지급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베트남 해상법 제197조 제3항에 따라 포앙카레 프랑(Poincar Francs 또는 French Gold Franc)으로 규정되어 있는 책임한도액을 베트남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베트남 해상법 제197조 제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의 한도를 규정한 베트남 해상법 제196조 제1항 b호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등록총톤수의 톤당 1,000 포앙카레 프랑으로 계산한 책임한도액인 8,678,000 포앙카레 프랑을 베트남 통화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이하 'SDR'이라 한다)으로 환산하여 책임한도액을 578,533 SDR(= 8,678,000/15, 1SDR미만은 버림)로 제한하여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한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베트남 해상법 제196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이와 같이 베트남 해상법에 따른 책임한도액이 대한민국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인 1,532,726 SDR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제사법 제60조 제4호에 따른 준거법을 적용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한 재항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