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5다12544
【판시사항】
[1] 구(區)가 특별시세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받은 경우, 위 취득세 등의 귀속주체(=특별시) [2] 구(區)가 특별시세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받은 경우,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취득세 등의 귀속주체는 특별시이므로 구(區)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 제4조 ,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 (나)목 , 제53조 / [2] 민법 제741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 제4조 ,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 (나)목 , 제53조 , 제120조 , 제150조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공1997하, 3758) /[1]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공2000하, 214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