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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68335
【판시사항】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자(=명의인) 및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여부(적극) [2]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낙찰받은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산정에 있어서 명의신탁자가 애초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35조 ,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제741조 , 제747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 제4조 , 제11조 ,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공2000상, 1138),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공2001하, 2315),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7011, 7028 판결(공2002상, 862),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공2002하, 2447),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908 판결 /[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공2005상, 393)
전문
【반소원고,상고인】
【반소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