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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8395
【판시사항】
[1]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및 제16조 제1항에 정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매립면허처분시) [2]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3항에 정한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시점 [3] 지방공업단지지정승인 당시에는 당해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개발실시계획승인고시나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고시일 이전에 어업권의 유효기간 및 연장유효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4]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16조 제1항 / [2]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제3항 ,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4. 3. 24. 법률 제4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 부칙(1993. 8. 5.) 제3조 / [3]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16조 제1항 ,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제3항 ,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4. 3. 24. 법률 제4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 부칙(1993. 8. 5.) 제3조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제1항 , 수산업법 제14조 / [4]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6781 판결(공1991, 857) /[2]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공2001상, 1021) /[4]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공1998상, 1644),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공1999상, 684),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1052 판결(공1999하, 1301),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공2001하, 2371),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7251 판결(공2002상, 5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