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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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25338
【판시사항】
[1]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수분양자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구분건물의 소유권이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채 수분양자로부터 전전 양도되고 이후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구분건물의 현소유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 제20조 /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공2004하, 1303) /[1]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39),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0741 판결(공2001상, 532),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공2001하, 217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