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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1141
【판시사항】
[1]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후에 분배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2]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었으나 동조 제3항의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3] 농지법 부칙 제3조에 정한 유예기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분배농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4]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을 국가가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대한 국가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 [3]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2조 , 제3조 / [4] 민법 제1058조 , 국유재산법 제8조 / [5]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공2002하, 1500) /[1][2][5]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공2002상, 357) /[1][2]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782, 81다카141 판결(공1982, 141),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2085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5878 판결(공2001하, 203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공2003하, 2171) /[4]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6013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공1997하, 185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