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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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4208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공1994상, 193),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공1995하, 2955),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공2000상, 771),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공2002상, 452),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4493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공2003상, 21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2129 판결(공2003상, 695),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공2005상, 283) /[2]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다카140 판결(공1983, 1738),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905 판결(공1987, 80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공1989, 734),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공2000하, 217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