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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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모542
【판시사항】
[1]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의 의미 [2] 경찰공무원이 신청인의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한 사정만으로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권리의 행사가 현실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검사가 신청인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진정사건을 종결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23조 / [2] 형법 제123조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6. 30.자 86모12 결정(공1986, 1059)
전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