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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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무61
【판시사항】
[1]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시한 [2] 집행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3조 / [2]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공1999상, 568)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공1993하, 2637),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6233 판결 /[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883 판결 , 대법원 2003. 4. 11.자 2003무11 결정
전문
【재항고인,피신청인】
【상대방,신청인】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