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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무48
【판시사항】
[1] 당초의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 후에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 , 행정소송법 제23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10.자 92두72 결정(공1993상, 996), 대법원 1995. 6. 21. 자 95두26 결정(공1995하, 260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883 판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9012 판결 /[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공1995하, 3930),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공2004하, 726),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공2005상, 44)
전문
【재항고인,신청인】
【상대방,피신청인】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