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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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14802
【판시사항】
[1]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권리확정주의와 소득 발생의 구체적 판단 기준 및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법인세의 부과 가부(소극)와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판정 방법 [2] 채무자가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사실과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이전에 발생한 리스료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어 법인세법상 수익이 발생할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현행 제62조 제1항 제8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3호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62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현행 제62조 제1항 제8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3호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62조 제1항 제5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누26 판결(공1985, 1017),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166 판결(공1987, 1258),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828 판결(공1988, 192),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누118 판결(공1988, 1340),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048 판결(공1992, 2456),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4608 판결(공1994하, 255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공1997상, 1477),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공1997하, 2077),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공1998하, 1909),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누20366 판결(공1998하, 202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공2000상, 875),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공2002하, 197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공2004상, 259)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