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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12929
【판시사항】
[1]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전문 개정 전 부칙 규정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3]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시행된 1999. 1. 1. 이후에 양도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 종전의 통작거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 (현행 삭제) 부칙(1995. 12. 30.) 제10조 제3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1호 , 부칙(1998. 12. 28.) 제9조 제2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 (현행 삭제) 부칙(1995. 12. 30.) 제10조 제3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1호 , 부칙(1998. 12. 28.) 제9조 제2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 [3]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 (현행 삭제) 부칙(1995. 12. 30.) 제10조 제3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1호 , 부칙(1998. 12. 28.) 제9조 제2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공2002하, 2091),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공2004하, 1249) /[2]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공2001하, 152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