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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773
【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감면신청이 그 필요적 절차 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 취지 [2] 법인이 겸영하는 감면대상사업인 제조업과 물류업 중에서 물류업에 대하여만 법인세 감면신청을 한 경우, 그 감면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물류업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월결손금 포함)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이자수입과 영업양도로 인한 특별이익 등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및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급이자의 범위
【참조조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제3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2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5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현행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 참조) 제2항 (현행 제96조 제1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제3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2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5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현행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 참조) 제2항 (현행 제96조 제1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제3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2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5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3472 판결(공1993상, 748),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3115 판결(공2002상, 596),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3006 판결(공2003하, 135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