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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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도5249
【판시사항】
[1]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의 외관·태도·말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 제107조의2 제2호 / [2]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 제107조의2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공2000상, 427),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공2001하, 214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공2002하, 173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공2003상, 761)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