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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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도2390
【판시사항】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방법 [2] 사기 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나 그 피해액을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영업범의 의미 및 사기죄를 영업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3] 형법 제347조 / [4]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공1989, 110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594 판결(공1995하, 330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공1996상, 102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공1997하, 2424),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공2002상, 444),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공2003상, 1134) /[4]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공2000상, 353),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6569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