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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5764
【판시사항】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였다면, 그 이후 건축계획설계가 변경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건설에 착공'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2]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건설의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국무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2호 (다)목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1항 1호 참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국무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2호 (다)목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1항 1호 참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국무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2호 (다)목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1항 1호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공1999상, 587),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누829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공2000상, 8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공2000상, 8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공2000하, 1444),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공2000하, 2449),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공2002하, 1981),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두8398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8483 판결(공2003상, 93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