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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도176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 폭행에 사용한 당구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공1998상, 971),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공1999하, 255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공2002하, 245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공2003상, 283),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공2003상, 75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