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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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도8136
【판시사항】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32조 , 제237조 , 제2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448 판결(공1981, 13378),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516 판결(공1983, 1629)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