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1후1495
【판시사항】
[1]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이용 설계·제조·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등과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적회로, 반도체칩' 등은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도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10조,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2] 상표법 제8조, 제10조,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2106 판결(공1993하, 171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후695 판결(공1993하, 263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후1506 판결(공1994상, 1106),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후1435 판결(공1995상, 114),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공1995상, 49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859 판결(공1996상, 172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공1996상, 1733),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08 판결(공1996하, 3200),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공1997상, 774),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후673 판결(공2002하, 2096),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후1037 판결(공2002하, 291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