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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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3065
【판시사항】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재산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3항(현행 삭제),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59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0. 1. 27.자 96헌바95, 97헌바1·36·6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42, 39), 헌법재판소 2001. 5. 31.자 2000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57, 4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