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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1922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의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과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 및 부당한지 또는 현저하게 낮은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다른 거래업체에 비하여 10% 가량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현행 제88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3조 제1항 제3의2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현행 제88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3조 제1항 제3의2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1892 판결 [1]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514 판결(공1986, 262),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532 판결(공1987, 665),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28 판결(공1988, 36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공1997하, 1920),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공1998하, 2259),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공2001상, 60),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공2002상, 19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