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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10585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2] 관광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콘도미니엄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공1993상, 111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6041 판결(공1993하, 2461),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957 판결(공1995상, 12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공1997하, 350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공1998상, 63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공2000상, 8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공2000하, 1444),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588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공2002하, 198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공2002하, 1981),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8483 판결(공2003상, 93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