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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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마761
【판시사항】
[1]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의 산정 방식 [2] 채권자가 채무자 및 수익자, 전득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등 청구의 본안소송에서 전득자 등 공동소송인 2인이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승소하자 그 중 1인이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먼저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위 공동소송인 2인의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다음, 그 1/2 상당액이 패소한 채권자가 위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변호사보수액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