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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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마368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에 의한 항고장 각하명령은 항고장이 같은 법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소정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및 항고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 재판부의 변론재개결정과 재판장의 기일지정명령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원심 재판장이 민사소송법 제439조, 제440조에 규정된 항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고장 각하명령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2] 재판부의 변론재개결정이나 재판장의 기일지정명령에 대한 항고의 적법 여부(=부적법)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439조, 제440조, 제44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42조, 제165조, 제439조, 제442조, 제44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6. 30.자 94다39086, 39093 결정(공1995하, 2548), 대법원 2007. 6. 8.자 2007그47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명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