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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도4009
【판시사항】
[1]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2호) 제3조 가항의 신설 이전에 ‘18세 이용가’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2호) 제3조 가항 신설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제공업자가 위 고시 이후 다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기 이용자에게 라이터 등의 경품을 제공한 사안에서,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초 등급분류시에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상태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한하여 게임의 그 결과에 따라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화관광부의 2002. 2. 9. 자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2호) 제3조 가항이 신설된 취지는, 주로 환금성이 강한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의 당해 호텔시설이용권 등을 경품의 종류로 추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탈법행위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고시 이전에 이미 ‘18세 이용가’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시가 20,000원 이하의 경품 지급이 당연히 허용되었다)은, 당초 등급분류시에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상태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만 위 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제공 가능한 경품으로 된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만 금지된다(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려면 위 고시 이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마찬가지로 게임물에 경품지급기능을 갖추어 다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 고시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한 위 고시에서 정한 경품의 지급방법 중 위 제3조 가항 부분은 적용될 수 없고, 그 나머지 규정만이 적용될 뿐이다. [2]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2호) 제3조 가항 신설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제공업자가 위 고시 이후 다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기 이용자에게 라이터 등의 경품을 제공한 사안에서,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호(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참조),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2호) 제3조 가항 / [2]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호(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참조),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2호) 제3조 가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