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6두9900
【판시사항】
[1]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인 재화의 공급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폐지 등의 결정 기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그것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일 후에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되,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이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2]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745 판결(공1989, 69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공1997하, 2401),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공1998하, 2534) / [2]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하, 2054),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1042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