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8다13968
【판시사항】
[1] 보험약관에서 ‘장해’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가 위 보험약관상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보험자가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다음날 사망한 사안에서 그 이전의 장해상태는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 불과하여 보험약관상의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37조,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737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708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