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08.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계산동 (지번 생략) 답 99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 12. 8. 접수 제142199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 12. 8. 접수 제142199호로 같은 달 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 2,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경료되고, 그 후 같은 법원 2004. 5. 27. 접수 제51911호로 같은 달 25.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위
소외 2에서 원고로 교체하는 위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소외 2가 매매차익을 노리고
소외 1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서,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마련하고자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청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고, ②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위 1억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중 7,500만 원을 변제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며, ③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잔존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피담보채무를 모두 면제하는 한편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④ 한편, 원고는
소외 2와 피고에 기망당하여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는바, 2007. 12. 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나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또 현재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각기 피담보채무의 소멸이나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또는 현재의 소유자라거나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상 당사자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채무자에 불과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