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3. 선고 2005누225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5. 1. 27.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한 재심청구를 한 대학교원이 그 재심청구를 기각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현재 명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다)를 상대로 하여 당해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건의 상고심 계속중에 나이가 이미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하거나 정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가사 위 기각 결정이 취소되어 재임용심사를 다시 한다 하여도 대학교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고심 계속중인 2007. 2.경 그 나이가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3조,
제105조에 따라 피고와 그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