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6두8068
【판시사항】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가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진 경우, 추정되는 사실(=취득자금의 증여) 및 그 반대사실의 증명책임자 [2]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0조 제1항 / [2] 민법 제83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공1990, 1183) / [2]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공1999상, 26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