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8마1070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또는 불충분한 보정에 대하여 추가적인 시정 기회의 부여 없이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파산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한 사항 중 ‘친족의 재산란에 기재된 재산목록’과 ‘채권자에 대한 부채증빙자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정한 파산신청시의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보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채무자가 위 법률 제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위 법률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위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법원이 파산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한 사항 중 ‘친족의 재산란에 기재된 재산목록’과 ‘채권자에 대한 부채증빙자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파산신청시의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파산신청인이 보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설령 위 보정사항이 법령상 요구되는 필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보정에 응한 파산신청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적인 시정의 기회 부여 없이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309조 제1항 제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309조 제1항 제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