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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51577
【판시사항】
[1]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을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상표권 침해방법인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2] 상표법 제51조 제1호에 정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을 명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로서 상표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 등록이 있은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었는지 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사용태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상표법 제65조 제2항의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 또는 말소등록 등의 범위를 넘어서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3] 상표법 제6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공2007하, 1766) / [2]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공2001상, 1052),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0후3807 판결(공2003상, 10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