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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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다90241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2] 상가건물 전체와 그 1층 부분의 구조, 외관, 용도 등에 비추어 그 상가건물 1층 소재 점포 내 벽체 중 건물 내 복도 부분과 접해 있던 유리 벽체 부분이 위 점포의 전유부분이지 공용부분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항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1497 판결(공1989, 178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공1995상, 144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