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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6944
【판시사항】
[1] 추징 가액 산정의 기준시(=재판선고시) [2]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의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48조 제2항 / [2] 변호사법 제1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공1991, 1824),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 [2]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공1999하, 2366),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공2005하, 1372),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