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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후3397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구비 여부의 입증 정도 및 판단 기준 시기(=등록결정시) [2] 등록서비스표와 등록업무표장인 ""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등록결정일 당시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0. 1. 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서 서비스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 5, 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여야 하며, 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서비스표와 등록업무표장인 ""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등록결정일 당시 구 상표법(1990. 1. 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0. 1. 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현행 제2조 제3항 참조), 제4조 제2항(현행 제2조 제3항 참조), 제8조 제2항(현행 제6조 제2항 참조) / [2] 구 상표법(1990. 1. 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현행 제2조 제3항 참조), 제4조 제2항(현행 제2조 제3항 참조), 제8조 제2항(현행 제6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후1100 판결(공1994하, 2533),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공2003상, 137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