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8두13491
【판시사항】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친일재산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의 법적 성격(=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위 특별법 시행일 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9조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고, 위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같은 법의 입법 목적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3자가 ‘특별법 시행 전’에 취득한 권리만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3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입법 목적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친일재산을 보유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그 상속인 또는 악의의 수증자가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재판 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반환받거나 환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은 기본권(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라는 헌법 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는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일 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9조 /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