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6다61567
【판시사항】
[1] 신용장 개설은행에 의하여 선적서류 매입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은행이, 대금의 지급이 특정 기일로 지정되어 있는 연지급신용장을 지정된 기일 이전에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용장 거래에서 지정은행과 비지정은행이 ‘수출환어음 등의 재매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환어음의 지급인 또는 신용장 개설인이 환어음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비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 재매입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지정은행이 선적서류 등을 매입하기 전에 수익자에게 연지급신용장에 지급확약을 하였더라도 서류에 대한 대가 지급이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위 재매입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대금의 지급이 특정 기일로 지정되어 있는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도, 개설은행에 의하여 선적서류 매입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이 지정된 때에는, 개설은행의 위 지정은행에 대한 수권 속에는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지급 만기 전에 지정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더라도 개설은행이 만기에 그 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연지급신용장의 개설에 환어음의 발행이 수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선적서류 등과 함께 신용장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연지급신용장도 지정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한 그 은행에 의한 매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지정은행이 매입에 관한 수권이 없는 비지정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 등을 제시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그러한 신용장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비지정은행과 ‘수출환어음 등의 재매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비지정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관여한 환어음 등을 비지정은행이 수시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 재매입하되, 환어음의 지급인 또는 신용장 개설인이 환어음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정은행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비지정은행이 그 재매입대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비지정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서류에 대한 대가 지급이나 추심을 의뢰받고 지정은행에 그 매입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에도 위 재매입약정이 적용되므로, 지정은행은 위 재매입약정에 따라 비지정은행에 재매입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때 지정은행이 선적서류 등을 매입하기 전에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의뢰에 따라 수익자에게 연지급신용장에 지급확약을 한 경우, 확인은행의 지위에서 개설은행과 동일하게 대금지급의 만기일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나, 대금지급의 만기 전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류에 대한 대가 지급이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양 당사자 사이에 그 대가 지급에 관하여 위 재매입약정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체결한 재매입약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0조 a항, b항, c항, d항, 제14조 a항 / [2]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0조 a항, b항, c항, d항, 제14조 a항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공2003상, 699) / [3]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819 판결(공1987, 95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공2000상, 809),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공2002하, 2432),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공2006상, 18)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