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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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마600
【판시사항】
국가가 당사자 일방을 위하여 보조참가인의 자격에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10. 18.자 69마683 결정(집17-3, 민204)
전문
【원고, 상대방】
【피 고】
【피고 보조참가인, 재항고인】
【원심명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