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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다38400
【판시사항】
[1]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정한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 [2]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1958. 2. 22.) 제3조 / [2] 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1958. 2. 22.)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공1988, 840),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공1998하, 2577),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공2000상, 1181) / [2]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858 판결(공1987, 14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