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14. 선고 2007나948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성남판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인 2001. 12. 26.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배척한 후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의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7. 11. 21. 건설교통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일정기간 이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주택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18조가 복수 또는 중첩의 주소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해 주택건설지역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하여 일정기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주민등록은 위와 같은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
위 규칙 제30조 제1항 단서의 ‘… 일정기간 이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의 판단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치 아니한 표현이라 하겠으나, 원심과 제1심의 판단 내용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조사한 후 그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1. 12. 26. 이전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취지이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