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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4145
【판시사항】
[1]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이 말하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의 의미 [2] 사립대학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학장이 인가 없이 사립대학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 학장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은 "공·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2조와 제3조는 설립·경영의 주체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종류를 정하고, 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주체를 학교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의 사립학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경영할 수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에서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라 함은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2] 사립대학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학장이 인가 없이 사립대학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 학장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고등교육법 제3조, 제4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 / [2]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제64조 제1항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