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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3974
【판시사항】
[1]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2] 납골당 설치 반대를 목적으로 한 옥외집회와 시위를 주최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상여·만장 등을 사용한 사안에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위 법 제14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 또한,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납골당 설치 반대를 목적으로 한 옥외집회와 시위를 주최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상여·만장 등을 사용한 사안에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4조 제4항 제3호(현행 제16조 제4항 제3호 참조), 제19조 제3항(현행 제22조 제3항 참조),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4. 대통령령 제203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2]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4조 제4항 제3호(현행 제16조 제4항 제3호 참조), 제19조 제3항(현행 제22조 제3항 참조),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4. 대통령령 제203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공2008하, 119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