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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3423
【판시사항】
[1]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구 약사법 제41조 제1항의 해석 [2] 약사가 약국에서 원격지의 의뢰인과 전화로 의약품에 관하여 상담한 다음 택배로 의뢰인에게 의약품을 보낸 사안에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서 구 약사법 제41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약품 판매를 규정한 구 약사법(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약국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약사가 약국에서 원격지의 의뢰인과 전화로 의약품에 관하여 상담한 다음 택배로 의뢰인에게 의약품을 보낸 사안에서, 의약품의 판매를 이루는 주요 부분이 약국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벗어난 곳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구 약사법(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약사법(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제50조 제1항 참조) / [2] 구 약사법(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제50조 제1항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