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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후2186
【판시사항】
[1]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 경우 [2] 명칭을 "색상에 의한 식별기호를 갖는 파일에 있어서 색상의 인쇄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다만,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 명세서의 다른 기재, 출원인의 의사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 [2] 명칭을 "색상에 의한 식별기호를 갖는 파일에 있어서 색상의 인쇄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1개의 인쇄판에서 1가지 색을 인쇄하는 구성을 가진 발명에만 한정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 1개의 인쇄판에서 2가지 색을 동시에 인쇄하는 구성을 가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135조 / [2]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56 판결(공2003하, 173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